좁은도로에서 큰도로로 우회전으로 진입할대 버스전용차량으로 들어가야되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서 조사해봤습니다. 


전용차로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

점선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 (점선구간은 승용차 등 일반차량이 차선변경 및 이면도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일시진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간임)

실선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 (실선구간은 위급·긴급한 경우와 버스 등 허용된 차량만이 진입할 수 있고 이외의 차량이 진입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는 구간)

단선

시간제 운영 구간임을 표시(오전 07:00 ~ 09:00, 오후 18:00 ~ 20:00)

복선

전일제 운영 구간임을 표시(24시간(365일) 운영)

중앙차로

24시간(365일) 운영


버스전용차로 설치 기준 및 위반 단속

점선

편도 3차선 이상 도로로서

    • 버스통행량 60대/시 ~ 120대/시 : 시간제 혹은 전일제로 운영
    • 버스통행량 120대/시 이상 : 전일제 운영
    • 기타승객의 수송효율 및 도로의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설치

실선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13조의 3(전용차로의 설치)

단속대상 :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승용, 승합, 화물 등의 차량이

    • 버스전용차로의 청색실선 구간을 통행한 경우
    • 버스전용차로 내에서 주·정차한 경우

통행 허용 차량

    •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버스
    •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 통행지정버스(지방경찰청 신고)

통행이 가능한 경우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범죄수사,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 전기·가스·전신·전화의 응급 작업 및 긴급 우편물 운송 등
    •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수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 할 수 없는 경우


단선에 점선이면 진출입이 가능한구간 이였네요. 지나가다보면 실선으로 바뀌기전에 차선변경을 해야겠네요. 하지만 제가 지나다니는길은 실선과 점선이 반복적으로 있어서.. ㅎㅎ 그래도 지금보니 차선 변경하는것이 좋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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