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정보보안기사

구분시험과목검정방법
문항수배점검정시간문제유형합격기준
필기시험시스템 보안20100각 과목
30분
4지
택일형
각 과목 40점 이상,
5과목 평균 60점 이상
네트워크 보안20100
어플리케이션 보안20100
정보보안 일반20100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20100
실기시험정보보안 실무15100총180분필답형60점 이상

정보보안산업기사

구분시험과목검정방법
문항수배점검정시간문제유형합격기준
필기시험시스템 보안20100각 과목
30분
4지
택일형
각 과목 40점 이상,
4과목 평균 60점 이상
네트워크 보안20100
어플리케이션 보안20100
정보보안 일반20100
실기시험정보보안 실무15100총150분필답형60점 이상


응시자격

등급응시자격
기사「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
산업기사「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1의2]에서 정한 기사, 산업기사 등급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세부응시자격

등급응시자격
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5.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6.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8.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비고
  • 1.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6. "관련학과"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에서 지정하는 학과로,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의 경우 모든 학과 응시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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