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둘째 출산 세액공제 30만원→50만원, 셋째는 70만원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 개정안에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입양 포함)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현재 출생세액공제는 무조건 1명당 30만원인데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자녀(만 6세 이하)가

 1명 있는 근로소득자 등이 내년에 1명을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출생·입양세액공제를 50만원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셋째 아이에 대한 출생세액공제는 70만원으로 더욱 커진다고 하네요.

현대사회는 출산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죠..ㅠㅠ

 

출처 : 통계청

 

 

워낙 살기가 힘들고, 물가는 오르지만 월급은 그대로인 현실.......!

그나마 이런 법이라도 개정이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출생세액공제 외에도

자녀가 2명이 되면 자녀세액공제는 30만원(1명당 15만원),

3명이 되면 60만원(1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째 자녀부터 한 명당 15만원인 6세 이하 자녀 공제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고 하네요.

즉, 둘째를 갖게 되면 자녀가 한 명인 경우보다

당해년도에만 5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죠?

자녀 출생 이후 육아 과정에서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이 됐는데요

 

영유아용 기저귀, 분말형 분유에 이어

내년부터는 액상형 분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임신을 하거나, 출산후에 일자리를 가지기가 힘들잖아요ㅠ

이러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출산이나 육아 후에

다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이들을 고용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10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 자꾸 개정이 되야

출산률이 조금이나마 높아질 것 같네요 ㅠ.ㅠ..

+ Recent posts